방탄소년단 지민이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반포주공 1단지(1·2·4 주구)의 조합원인 것이 최근에 알려졌다. 반포 주공 1단지는 1974년도에 지어진 약 45년 된 아파트로 5층짜리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다.
아시아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지민은 2018년 11월경에 140.33㎡(약 42평) 1세대를 매입했으며 매입가는 무려 40억 8천만원. 24살에 40억대 아파트 구입이라니 월클 보이그룹은 다르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 계약이 따로 없다고 하니 백 프로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추정된다. (반포주공아파트는 오는 10월 이주가 확정되어 있어서 비어있어도 무리는 없겠지.) 방탄소년단은 공식적으로는 한남동 한남더힐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구반포)는 1973년 준공된 재건축 단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한강변을 바로 끼고 있어 재건축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2017년 9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오는 10월에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주 후에는 철거가 시작된다.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디에이치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달고 2023년에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라는 이름의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된다.

BTS 지민, 2018년 말에 40억 8천에 42평 1채 매입
매매 타이밍도 좋다. 2018년 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인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정시기에 들어갔는데, 지민은 이 하락 타이밍에 맞게 약 2달 후인 11월에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같은 평수 이전 최고 거래 가는 45억(2018년 9월)이었다. 2019년 말 현재 서울 아파트 시세는 반등하여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며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새 아파트의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그 외 유명한 반포주공의 유명인 조합원으로는 아나운서 오영실, 조윤선 전 여성부 장관 등이 있다. 오윤선 장관의 남편이 지민의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인 140.13㎡ (약 42평)를 1채 소유하고 있는데, 2014년 기사 당시 시세가 13억 정도로 추정되었으니 현재 시세를 보면 거의 3배가 오른 셈이다.
재건축 후 지민의 아파트 예상 시세는?


반포주공 1단지 1,2,4 주구 아파트는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TheHClaest)'라는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3년 상반기에 입주한다. 총 5,335세대로 완공되며 이 중에서 3,000 세대 이상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한다.
통상 재건축 아파트의 구입은 투자용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바 향후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경우 지민의 반포주공 아파트의 가치도 한번 추정해 보았다.
지민이 구입한 아파트인 42평의 소유자는 향후 '1+1 주택분양'이 가능한 아파트이며 새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소의 정보에 따르면, 42평을 소유한 조합원은 67평 아파트를 무상으로 배정받거나 또는 25평 1채와 46평 1채를 무상으로 받게 된다.
재건축후 예상 시세 (최소) | 아크로리버파크 동일 평수 최근 실거래가 |
25평 | 22억 (19년 7월) |
46평 | 37억 (19년 6월) |
합계 | 59억 (최소) |
바로 옆 단지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비슷한 평수의 최근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현 시세를 추정해보면 25평 약 22억, 46평 약 37억=총 60억여 원 정도로, 향후 재건축 후의 물가상승 화폐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60~65억 정도의 시세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민이 배정받은 아파트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라면 더 높은 시세도 가능하다.
조합원 간 소송전,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최근 조합원 간의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낸 조합원들이 승소하면서 관리처분이 취소되는 위기에 놓였다. 최종 승소할 경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커지면서 사업이 지연될지도 모른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경우 역시 조합원으로서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는 42평 조합원들이 조합원간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할 경우, 지민은 24평과 56평(46평 대신)을 받을 수 있어 향후 더 넓은 평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90510551010306
[단독]BTS 지민도 상한제 직격탄 맞나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ㆍ24)이 지난해 말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최근 예상 밖의 법원 판결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등의 악재가 겹치며 재건축 사업 자체가 '시계 제로'에 빠져 있는 곳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민은 지난해 11월 말 140㎡(전용면적 42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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